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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양향자 후보는 어느 ‘반도체특별법’을 말하는 것입니까ㅣ이동훈 수석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9

작성일2026-05-26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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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양향자 후보는 어느 ‘반도체특별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향자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이라 부르는 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양 후보는 22대 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이른바 K-칩스법,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반도체 단독 법률이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별도로 다루는 법입니다.


더구나 양 후보는 K-칩스법 제정안 원안 발의자도 아니고, 이후 개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25~35% 세액공제안도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대기업 기준 8%로 조정한 안이 통과됐고, 양 후보는 오히려 그 안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반도체특별법”은 정확히 어느 법입니까.

본인이 발의한 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왜 “통과시켰다”고 표현했습니까.


선거공보물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식 선거자료입니다. 양향자 후보의 “반도체특별법 통과” 표현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후보자의 핵심 업적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6. 05.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