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또 다른 형태의 참정권 제한입니다ㅣ남경수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2
작성일2026-06-22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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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또 다른 형태의 참정권 제한입니다
박대출 의원과 국회의원 24명이 어제(18일)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선관위의 관리 태만을 두고 느닷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정치 공세로 끌고 가려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보수진영 내 사전투표 불신에 맞서 설득으로 거짓 선동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번거로운 절차 개선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2012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상승을 견인해 대의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생활권과 거주지가 달라 본투표로는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투표는 나라를 위해 집을 떠나 희생하는 군인들, 학업과 생업을 위해 타향살이를 하는 2030 세대의 한 표 한 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또 다른 형태의 참정권 제한입니다.
그들이 대안이랍시고 제시한 건 부재자 투표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부재자 투표 역시 조작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마감'에 분노한 국민께 이제는 투표'예약'을 걸라는 말과 다름없으며, 번거로움과 불편함까지 고스란히 되살리는 참정권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더욱이 복잡한 우편 발송 및 수령 절차로 선관위의 실수와 오류만 증폭시킬 우려가 큽니다.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는 방안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대책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표지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벌레는 피자집에서 나왔는데 왜 치킨집 폐업을 주장하십니까? 선거제도를 퇴행으로 이끄는 이번 법안은 선관위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별개로, 유권자의 정당한 참정권을 제약하고 축소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선관위 사태 해결과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대십시오.
2026.06.19.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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