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대변인|민주당이 가로막은 간첩법 개정, 중국인의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 못하게 됐다|2025년 4월 1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44
작성일2025-04-17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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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들이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정부나 군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만을 ‘적국’으로 규정한 간첩법을 ‘외국’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권한남용과 인권탄압이라는 명목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한 입법미비로 북한 외 국가의 스파이가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방산·산업스파이들이 한국에서 암약한지 오래이지만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
OECD 38개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민주당이 80년대 낡은 운동권 정서로 간첩법을 가로막은 결과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민주당이 위협하고 있다.
2025. 4. 1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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