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대변인|‘이재명 처벌 금지법’, 이재명식 압도적 독재 시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2025년 5월 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96
작성일2025-05-09 10:05:00
본문
지난 7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처리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안 말미에 추가된 단서 조항이다. ‘무죄 선고가 예정된 경우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을 선제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이와 같은 재판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면서, 그중에서도 무죄나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만 선별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이 유죄라면 재판 자체를 봉쇄하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존엄을 수호하려는 이 법안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의 경지를 넘어선 사실상의 ‘이재명 처벌 금지법’이다.
이재명 후보가 혹여 집권한다면 삼권을 모두 틀어쥐고 압도적 독재를 펼칠 것이다. 처벌 금지법은 그 시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은 전례가 없다. 이재명의 개인 로펌을 자처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명백한 반민주적 사법계엄의 전형이다. 개혁신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재명 처벌 금지법'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5. 9.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
- 이전글김민규 대변인|‘가처분의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후보 선출을 포기하시라|2025년 5월 9일 개혁신당공보국2025-05-09 10:52:43
- 다음글이은창 대변인|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이름을 들먹일 자격이 없다. 해체되어야 할 정당이다.|2025년 5월 8일 개혁신당공보국2025-05-08 17: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