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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19호 공약, “당당한 노후 든든한 여유, ‘내집연금 플러스’로 주택연금 혜택 확대”|2025년 5월 1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778

작성일2025-05-19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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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층은 자산의 70% 이상 주택에 묶여 소비 여력도 낮고, 자녀의 부양 부담까지 가중

─ 주택연금 공시가격 기준 폐지 등 가입요건 완화, 실버타운 이주·소형주택 이전 등 거주요건 유연화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기여 확대

─ 노인의 가처분소득 확대,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자립형 노후소득 체계’ 실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9일(월) 제19호 공약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노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나, 노령층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어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만연해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낮아 상당수가 소득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혁신당은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른바 ‘내집연금 플러스’라 불리는 주택연금 개선안은 먼저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이어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되었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이 가족 구성원에게 누구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10억까지 상향하여 노후에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내집연금 플러스’의 혜택으로는 첫 번째,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두 번째,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한다. 세 번째, 주택연금은 법적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소득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령층과 부양가족은 ▲가처분 소득 증대로 가계 소비 활성화 ▲부모의 주택연금가입으로 자녀의 부양부담이 경감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을 자녀 소득공제로 제공해 혜택공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주택연금이 보완하여 듀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보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이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며 노령층과 부양가족 모두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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