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4호 공약,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 살린다 - 120일 초과 진료환자에게 90% 본인부담률 …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61
작성일2025-05-25 14:05:16
본문
─ 2029년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적자돌입, 2060년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 예상
─ 2024년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 약 35만 2천명의 총 급여비 약 3조 936억원
─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연간 120회로 단축,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
─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방지로 건강보험재정 적자 감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5일(일) 제24호 공약으로,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하고 2060년에는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신당은 우선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3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천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의 지급되어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몇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첨부파일
- 이전글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전통을 잇는 MZ핫플' 서순라길 유세 백브리핑|2025년 5월 25일 개혁신당공보국2025-05-25 16:59:03
- 다음글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기 성남 유세 연설|2025년 5월 24일 개혁신당공보국2025-05-24 19: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