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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15 부동산 대책 개혁신당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강명훈 변호사 합류ㅣ2025년 11월 1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2

작성일2025-11-13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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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_개혁신당 보도자료] 10·15 부동산 대책 개혁신당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강명훈 변호사 합류


–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국정감사에서 처음 밝혀내고, 국민을 대신해 가장 먼저 법으로 행동한 개혁신당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촉발된 개혁의 확산에 뜻을 함께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후발 주자들의 참여도 언제든 환영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위법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전 국회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며, 법치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 회복이라는 대의에 개혁신당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탰다.


개혁신당의 행정소송에 최 전 감사원장의 참여는 단순한 법률적 조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감사원장 재임 시절 국가 행정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이끌어온 그는,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법치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현실 속에서, 감사원장 출신 인사의 참여는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와 무게감을 준다.


개혁신당은 이 사안을 가장 먼저 파헤치고, 정부의 위법 행정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정당이다.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통계 왜곡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법적 대응으로까지 현실화한 것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


개혁신당은 오늘(11월 11일) 서울 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공식 접수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행정의 위법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바로잡겠다는 개혁신당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혁신당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절차상 하자를 다툴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직접적 피해를 겪었으며, 위법 행정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참여가 확산되면서 소송인단 모집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강명훈 변호사를 비롯한 중량급 법조인들이 함께하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아우르는 법률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참여를 두고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이 나란히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신당은 “이번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