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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지]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고소 접수 안내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38

작성일2026-01-06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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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고소 접수 안내


이준석 당대표의 고소대리인인 개혁신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2025년 12월 29일,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고현준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진행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5년 12월 5일, 한겨레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겨레TV 뉴스 다이브> 방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정 인물을 공천한 것처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씨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태우를 한번 살펴봐라.”


“김태우는 공당에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럼 피선거권이 완전 박탈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그 직후에 사면복권을 시켜서 출마를 시켰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때도 많이 분석이 나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나, 윤석열.”


같은 방송에서 고현준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진행자 역시

보궐선거 발생 경위와 사면, 공천 과정을 연결해

이준석 국회의원이 해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김태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에 갔어. 근데 이걸 풀어줘. 대통령이 되자마자.”


“풀어준 다음에 당내 반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여기를 다시 공천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청장 자리에요.”


“대통령 당선인과 당대표가 이런 통화를 했다는 내용들이 작동을 했고 공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3년에 치러진 선거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기현 대표였으며, 이준석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이준석 국회의원은 해당 공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유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회의원의 고소대리인은

위 발언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과 근거 없는 단정으로 특정 인물의 정치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2월 29일


개혁신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