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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입법세미나「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개최ㅣ2026년 1월 5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5

작성일2026-01-06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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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_개혁신당 보도자료]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입법세미나「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개최


 - 이주영 정책위의장,“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무분별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입법 책임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가 주관하는 입법세미나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위 세미나는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만건을 돌파하며 무책임한 법안 발의로 인한 입법과잉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입법권 침해 등의 우려로 아직까지 관련 제도 도입이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이루어진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입법결과를 법안발의 단계에서 사전에 예측하여 분석하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 국회 입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시행효과를 사후에 분석하는 사후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법결과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결과분석에 따른 입법적 사후조치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개최되는 입법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연구해온 정준화 조사관과 정부 차원의 입법영향분석에 참여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제도인 ‘입법결과환류제도’의 도입 방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입법에 대한 입법자의 책무를 두고 이례적인 설전이 벌어지며 정치권의 책임의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법률 시행 이후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입법자의 태도를 지적하고, 무분별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입법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입법자가 자신이 입법한 법률의 시행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을 위한 사후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입법세미나를 통해 입법부의 입법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