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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입법세미나‘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개최ㅣ2026년 1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82

작성일2026-01-13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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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_개혁신당 보도자료]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입법세미나‘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개최


- 입법 결과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 문화 위해, 국회 입법 이후 사회적 영향 분석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제안

- 세미나 논의 내용 취합하여 ‘국회법 개정안’발의할 것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혁신당 입법세미나「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책임 입법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과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세계 주요국가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준화 조사관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와 EU가 ‘더 좋은 법률 만들기’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후영향분석제도를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특히 정준화 조사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분석결과로 나타난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해당 정부나 입법자의 실패로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수 학습과정’”이라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경험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국회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과 관련 제도 도입 시 법률의 직접 수행자인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간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입법된 법률의 실제 집행자인 정부가 작성해 온 분석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소속기관이 제출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춰 합당하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입법세미나를 개최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개혁신당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결과환류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입법결과에 대해 입법자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방식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장은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그간 제기되어온 부작용 우려를 고려하여, 사후영향분석에 실시에 대한 입법자의 자의적 의지를 존중하면서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한 안으로 마련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입법을 위한 제도의 첫발을 떼고자 한다”고 도입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주영 의장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입법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욱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는 법률 개정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 중 참고해야할 부분들을 추가로 논의하고 반영하여 최종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등이 참석하여 국회 입법의 사후 분석을 통한 입법 책임 강화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