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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ㅣ2026년 2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

작성일2026-02-11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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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6_개혁신당 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


- 선거기간 중 외국인 정치 댓글 제한, “해외발 여론 조작으로부터 선거 주권 수호”

- 기술로 진입장벽은 낮추되,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신뢰’는 더 강력히 보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 배경: 데이터가 증명한 ‘1~2%의 영향력’ 차단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측에 의뢰한 통계를 분석, 주요 정치 기사 댓글의 상당수(약 1~2%)가 외국 국적자에 의해 작성되고 있음을 최초로 밝혀냈다. 이 의원은 "선거와 같이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수치가 민심을 왜곡하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며,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의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가 시급함을 강조해 왔다.


■ 법안의 핵심 철학: “기술은 권력이 아닌 신뢰의 도구”

본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을 담고 있다.


외국인 개입 차단 (방어적 민주주의):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의 조직적 여론 개입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 (단,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 등은 해당 지자체 선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표현의 자유 및 익명성 수호: 국적 확인 후 대한민국 국민임이 입증되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명시하여 '인터넷 실명제'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함.


개인정보 침해 방지: 국적 확인 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나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보유를 금지함.


■ 이준석 당대표 메시지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선거권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민주주의의 신뢰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려는 제도적 노력입니다.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