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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기자회견 백브리핑ㅣ2026년 5월 2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8

작성일2026-06-02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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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7_개혁신당_보도자료]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기자회견 백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27일 (수) 10:30

○ 장소 : 서울특별시 국회의사당 소통관

○ 참석 :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 주요내용 요약


▲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정명근 후보의 행적은 이해충돌방지법상 법적 문제가 충분하며, 추후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 배우자 명의 공장 부지 취득 과정의 실제 경영 의사 유무 검증 촉구: '선진 산업'이라는 회사를 실제 경영할 의도 없이 부지를 취득해 십수 배의 이익을 남긴 의혹이라면 법적 판단이 갈릴 중대 사안임.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엄단 원칙을 언급하며 타인에게 강요하던 엄격한 기준을 자당의 정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


Q. 혹시 추가로 법적 조치 예정된 부분이 있는지?


A.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고, 사실 화성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법률들은 2022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명근 후보의 행적이라는 것이, 화성시 공무원 시절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그리고 시장 시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장 이후의 행적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공직자인들 중에서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나중에 수사가 진행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개발되어서 인구도 20년 사이에 네다섯 배로 늘어난 지역이고 그리고 미개발지에 대한 어떤 인허가권이나 아니면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공장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해서 이 부지를 취득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제 공장을 경영할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뭐 이게 상당히 법적인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을 운영할, 화성시 공무원이었던 정명근 후보가 공장을, 배우자 공장을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한 것이라면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 대목입니다. 이 ‘선진 산업’이라는 회사를 실제 경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 여부가 아마 중요한 것 같은데 정명근 후보 측에서는 어제 보도 이후 아주 속시원한 해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지고 엄단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 하다못해 어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맨날 했던 그 이재명 정부라면은 공장을 운영할 생각 없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십수배의 이익을 얻은 그런 의혹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주택 투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만큼 자당의 후보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